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, 후소의 판별기준
【판결요지】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
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,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.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이 문제된다.
<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
중복소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 한하여 중복소송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.
(참조판례-91다41187)
판시사항 :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, 후소의 판별기준
판결요지
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하고 판시하였다. 대법원, 1994. 2. 8, 93다53092.
※(참조판례-93다53092)
판시사항: 채권자대위소송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중복제소
판결요지: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
청구권 / 형성권(형성원인)이 경합된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 ⅰ) 경합된 A. B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의 병합이 되고, ⅱ)A권리에서 B권리로 바꾸며 청구의 변경이 되며, ⅲ)A권리에 관한소송의 계속 중 B권리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소송이 되지 않으며, ⅳ)A권리에 기한 소가 패